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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방법

현대의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이라는 짧은 기간에 절차를 마치게 되므로 임종이 가까워지거나 갑작스런 임종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장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희망했던 장사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생전에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들이 논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 중에서 장사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장지(葬地)를 선택하여 다음에 안내하는 바와 같이 장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장의 정의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장 신고(사전 신고)

개장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개장사유별로 기존 분묘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옮겨갈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연고자에 해당하는 자(법 제2조 제16호)가 개장 및 개장 신고의 주체
  • 신고기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에 각각 신고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만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분묘 관할)에 신고
    •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공설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개장절차
    •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본인의사)
      사전신고 후 개장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개장해야 된다.
      • 불법분묘의 설치자 · 연고자의 개장신고 수리
        - 불법분묘의 설치자ㆍ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 신고를 허용한다.
        -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집단묘지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해도 연고자가 해당 분묘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단묘지 설치자가 다음 절차에 따라 해당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한다.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아래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한다.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묘지관리자의 성명 · 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한다.
      • 개장한 유골의 처리 방법
        10년간 봉안한 후 봉안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매장 및 자연장한다.
    • 토지소유자나 묘지 설치자가 자신의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한다.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개장한다.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집행력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한다.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된다.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한다.
        - 공고 기간 만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게재를 증명하는 모든 공고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 신청한다.
        -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개장하여 매장 또는 봉안한다.
      • 자치단체의 장이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 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한다.
        - 10년 동안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 매장 및 자연장한다.
        - 자치단체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나타나 확인 요구하면 요구 응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