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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 워크숍 참석

2018-11-27 / 조회 11

경우라이프 김경득 대표이사, 박진혁 마케팅본부장, 장이석 의전본부장, 정희원 경영본부장 등은
지난 11월 27일 서울역앞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공정위 주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공정위 송oo 소비자정책국장, 홍oo 할부거래과장, 김oo 할부거래과 행정사무관,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 상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금 증액, 상조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브리핑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다


질의답변시간에 경우라이프 대표는 “자본금 미증자로 인해 폐업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부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예상된다. 상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은 만큼 상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공정위 차원의 언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同 워크숍에서, 공정위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자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폐업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간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믿을 수 있는 상조, 안전한 상조, 정직한 상조 경우라이프 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8년 6월 이미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자 완료하였으며공정위에서 시행하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상조 소비자피해보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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