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이라는 짧은 기간에 절차를 마치게 되므로 임종이 가까워지거나 갑작스런 임종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장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희망했던 장사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생전에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들이 논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 중에서 장사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장지(葬地)를 선택하여 다음에 안내하는 바와 같이 장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매장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공설묘지 |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안장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시ㆍ군ㆍ구청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설묘지에 비해 사용료 등이 저렴하나 거주기간 등 자격 제한이 있다. |
---|---|
사설묘지 | 개인묘지 법령상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매장신고와 분묘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묘지 면적: 30㎡이내) 집단묘지(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집단묘지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신고 하여야 한다. |
묘지와 분묘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집단묘지(공설묘지 또는 공동묘지) |
---|---|
사설묘지 |
개인묘지 : 사후 신고제 (설치 후 30일 이내) 집단묘지(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 사전 허가제 |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 문중묘지 | 재단법인묘지 |
---|---|---|---|---|
사용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민법 상 친족 | 종중, 문중 구성원 | 제한없음 |
묘지면적 | 30㎡이내 | 100㎡ 이내 1개소에 한함 |
1천 ㎡ 이내 1개소에 한함 |
10만 ㎡ 이상 |
분묘1기 점유면적 | 묘지구역 내 | 단장 10㎡ 이내, 합장 15㎡ 이내 | ||
시설물설치기준 (묘지구역 내) |
비석1개 (높이2m, 표면적3㎡ 이내), 상석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물상 제외) |
|||
인허가규정 | 30일 이내 신고 | 사전허가 사항 | ||
설치제한지역 | 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규정 |
공설묘지 | 연고지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자리를 배정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한다. (남아 있는 자리 순서대로 사용) |
---|---|
사설묘지 |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묘지, 일반적으로 '공원묘지'라 한다. 묘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자리 결정 (일정 구역 내에서 선택 가능) -> 사용계약체결 (계약금 일부 지불) -> 석물 등 부대시설 주무 -> 장례당일 (잔금 지불 및 안장) |
구분 | 신청기관 |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