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이 있는 경우 | 자연사 | 사고사 |
---|---|---|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 |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 | ||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 ||
※ 사고사인경우 1부 추가 | ||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