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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보장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안내
1. 상조보장서비스(서비스명 : “내상조 그대로”) 상조보장서비스(서비스명: “내상조 그대로”)란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상조 업체의 회원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는 서비스 입니다.
2. 제공 대상자 2016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은행예치업체 및 지급보증업체의 소비자로서, 지급의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지위를 갖는 소비자
3. 이용방법 1) 경우라이프(대표번호 1588-4314)에 신청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 또는 피해보상금 수령 증명 자료를 갖추어 상조보장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사항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입금 확인 후 계약 됩니다. 3) 가입 후 CMS출금은 없으시며 소비자피해보상금은 100% 보전됩니다. 4)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피해보상금 전액이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5) 행사 발생 시 경우라이프(대표번호 1588-4314)에 신청하여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6) 상조보장서비스 이행 ㅇ 종전 상품과 상조보장서비스 전용상품 간 차액의 처리 - 소비자가 종전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상조보장서비스 전용상품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합니다. - 소비자가 종전에 가입했던 상품이 상조보장서비스 전용상품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참여업체는 차액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ㅇ 계약의 형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장례 발생시 일시불로 청구됩니다. ㅇ 선수금 보전 : 소비자피해보상금 전액 은행에 예치하여 보존됩니다. ㅇ 해약환급금 : 소비자피해보상금 전액 환급됩니다.
4. 전용상품 * 자세한 사항은 경우라이프 대표번호(1588-431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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