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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장서비스 관련 기사

2018-04-09 / 조회 696

앞으로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상조업체와 상조보장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이번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상대적으로 회계지표가 양호한 대형 업체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03665&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영세 상조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이른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가입한 업체가 문 닫았을 때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03961&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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