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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장서비스 관련 기사 2018-04-09 / 조회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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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상조업체와 상조보장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이번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상대적으로 회계지표가 양호한 대형 업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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