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운영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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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사 전담 방식 (법인명의로 일정구좌 가입) |
예시1 : 일시납의 경우, 일단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여 가입 후 장례종료 후 회사 內 상조회나 사내복지기금에서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받는 방식 (직원 부담은 없음) 예시2 : 월납의 경우, 회사에서 매월 납부, 장례발생시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만 직원이 납부 |
2 | 공동 부담 방식 (회사50%, 직원50%) |
예시1 : 회사에서 월 납입금 50%지원 (나머지 50%는 급여에서 공제) -> 모든 직원 1구좌씩 가입 (개인연금과 유사) 예시2 : 회사에서 일정기간(1년)까지만 월 납입금 전액부담 후 2년차 부터는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 |
3 | 후불식 가입형(A) (계약금 방식) |
회사가 계약금(회사별 상황에 따라 협의)을 납입하여 일정 구좌 가입 후 장례행사 시 나머지 잔금을 직원이 납부 |
4 | 후불식 가입형(B) (월단위 정산 방식) |
직원 및 회원 관련 장례발생 시, 경우라이프의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먼저 제공받은 후에 기업(단체)에서 월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 |
5 | 업무협약 | 경우라이프와 기업(단체)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 기업 내부공지를 통해관심있는 직원이 부담없이 상담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